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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696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장 등이 탑승자에게 탑승자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권리행사 방해의 죄는 항공기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범죄가 아닌 바, 죄를 범한 자 모두를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20
위원회 회부2013.12.23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장 등이 탑승자에게 탑승자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권리행사 방해의 죄는 항공기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범죄가 아닌 바, 죄를 범한 자 모두를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화방식이라 볼 수 없음. 이에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벌칙에 벌금형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벌칙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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