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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자동차 재활용 책임을 다수의 재활용주체에게 분산하여 실질적인 책임 주체가 없는 상황으로 ‘15년 법정 재활용 목표률 달성과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폐냉매의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 책임이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의무 사항을 명시하여 폐자동차 재활용 촉진과 유해물질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대표발의 최봉홍 새누리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31
위원회 회부2014.01.02
위원회 상정2014.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자동차 재활용 책임을 다수의 재활용주체에게 분산하여 실질적인 책임 주체가 없는 상황으로 ‘15년 법정 재활용 목표률 달성과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폐냉매의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 책임이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의무 사항을 명시하여 폐자동차 재활용 촉진과 유해물질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필요시 장기간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휴업신고’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자동차 재활용의무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이행방법을 제시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나.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폐냉매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회수ㆍ처리비용을 자동차ㆍ제조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27조). 다.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8조). 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마.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요구,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과 제29조의4). 바.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사.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의 적정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우수재활용업체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우수재활용업체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에서 제31조의4까지). 아.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시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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