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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정책 기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고,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수산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소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50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5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정책 기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고,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수산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소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679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23 / 3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은 초고성능컴퓨팅 및 이와 관련된 설비ㆍ기술ㆍ소프트웨어(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ㆍ네트워크기반ㆍ인력 및 정보 등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은 초고성능컴퓨팅 및 이와 관련된 설비ㆍ기술ㆍ소프트웨어(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ㆍ네트워크기반ㆍ인력 및 정보 등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의 협의 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
2.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시책을 강구한다.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시책을 강구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주기적인 예산 지원
1.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주기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시책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및 응용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지원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ㆍ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3. 국방부장관: 국가안보 관련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교육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4.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ㆍ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
4. 국방부장관: 국가안보 관련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5. 보건복지부장관: 생명공학,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6. 환경부장관: 생태계, 대기화학, 대기동력학 등 환경 관련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보건복지부장관: 생명공학,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7.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과학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환경부장관: 생태계, 대기화학, 대기동력학 등 환경 관련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8.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중소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8.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과학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9. 기상청장: 지구환경시스템 및 대기과학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9.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중소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신 설>
10. 기상청장: 지구환경시스템 및 대기과학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① (생 략)
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생 략)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제5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제15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제5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679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의 협의”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지원”을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ㆍ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3. 교육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4. 국방부장관: 국가안보 관련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8조제6호 중 “환경부장관: 생태계, 대기화학, 대기동력학 등 환경 관련 분야의”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공학,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의”로 하고, “양성 지원”을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과학 분야에서의”를 “환경부장관: 생태계, 대기화학, 대기동력학 등 환경 관련 분야의”로 하며, “양성 지원”을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과학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9.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중소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10. 기상청장: 지구환경시스템 및 대기과학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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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