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0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대표발의 박준영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04
위원회 회부2017.08.07
위원회 상정2017.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 평가결과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인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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