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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24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관측정”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샘)”으로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30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전문용어인 “관측정”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샘)”으로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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