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4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음. 또한 환경 보전·개선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는 것을 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음. 그런데 최근의 환경 문제는 지역별로 그 원인과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25
위원회 회부2019.01.28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음. 또한 환경 보전·개선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는 것을 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음. 그런데 최근의 환경 문제는 지역별로 그 원인과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음. 따라서 환경교육에 있어서도 국민에게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 지식을 제공하는 등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환경교육에 관한 일반적 원칙과 포괄적 진흥·지원 의무만을 규정할 뿐,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근거가 부족함. 이에 교재 개발, 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의 일선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의 사업 목적에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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