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23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재정·금융 분야의 연구를 위해 1992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재정 분야 국내 최고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임. 최근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이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국가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특히…
대표발의 유일호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6 공포
발의2012.08.21
위원회 회부2012.08.22
위원회 상정2012.11.12
위원회 의결2012.11.15
법사위 회부2012.11.15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05
공포2013.07.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재정·금융 분야의 연구를 위해 1992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재정 분야 국내 최고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임.
최근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이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국가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특히 세입·세출·공공기관 등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통합적 연구에 대한 수요가 절실한 상황임. 또한 이러한 국가재정에 대한 통합적 정책연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OECD,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재정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함.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현재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공공지출, 공공기관의 운영관련 정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문명칭(한국조세연구원)과 영문명칭(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의 괴리로 인해 상당한 혼선을 겪고 있음. 국문명칭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분야를 잘 반영하지 못하여 한국조세연구원을 조세행정 분야에 특화된 연구원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많아 신입 박사 채용, 국내외 연구협력 등 각종 연구수행에 애로가 많음.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재정연구 분야를 기관명칭에 포함시켜 명실상부한 조세·재정정책관련 전문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명칭을 현재 “한국조세연구원”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934호) · 시행 2013-07-16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934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조세연구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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