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56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밭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도입하여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밭농업 종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논농업에 치우친 지원 편중 현상을 완화하여 논농업과 밭농업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으며 201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유럽연합 및 미국 등과의…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14
위원회 회부2012.11.15
위원회 상정2013.04.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밭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도입하여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밭농업 종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논농업에 치우친 지원 편중 현상을 완화하여 논농업과 밭농업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으며 201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유럽연합 및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은 우리 농가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더욱이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과수ㆍ화훼ㆍ채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밭농업 종사 농가의 피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농업의 기반을 유지하고자 밭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 도입을 2013년 1월 1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이 되는 농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함(안 제5조).
나.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에서 2013년 1월 1일로 함(안 부칙 제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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