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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14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른 운영위원으로서의 적정한 책임을 부여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신분보장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자산운용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28
위원회 회부2012.12.31
위원회 상정2013.04.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른 운영위원으로서의 적정한 책임을 부여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신분보장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자산운용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에 대한 위탁기관 및 자산확대의 근거마련(안 제2조) 나. 운영위원 등의 책임·의무규정 및 신분보장 규정 마련(안 제13조)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중장기 투자정책, 기본 운영방침 승인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한국투자공사 임원의 신분보장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위원의 경우에는 신분보장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과 신의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신분보장 규정을 마련함. 3) 운영위원회 위원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안 제14조) 라. 이사회 내 투자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결정을 위한 절차를 보완하고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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