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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06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분식회계는 주주·투자자·채권자 등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잘못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며, 자본시장을 왜곡하여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등 국가 전체의 경제에 많은 부담을 초래함.

대표발의 김종훈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14 발의
발의2013.03.14

무슨 법안인가

기업의 분식회계는 주주·투자자·채권자 등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잘못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며, 자본시장을 왜곡하여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등 국가 전체의 경제에 많은 부담을 초래함. 이렇듯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분식회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등기된 임원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자를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및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이와 아울러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및 형사처벌 대상자의 범위에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의 「상법」 상 업무집행지시자를 추가하고 거짓으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 경우 등 분식회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분식회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12-30 (법률 제12148호) · 시행 2014-07-01 · 바뀐 줄 33 / 4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6항 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8항 을 위반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 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 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생 략)
제16조의2(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행한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행한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① ∼ ③ (생 략)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신설>
④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사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하여진 각자 책임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선임을 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 설>
⑧ 감사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선임을 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①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 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①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벌칙) ① 「상법」 제635조제1항 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 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법」 제635조제1항 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자
1.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 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신 설>
4.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신 설>
5. 제10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 제11조에 따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
③ 「상법」 635조제1항 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 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감사인 또는 지배회사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 를 작성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④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감사인 또는 지배회사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삭 제>
⑤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148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제4항 중 "(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를 "(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에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원"을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로, "발행제한,"을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거래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래소"로 한다. 제1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하여진 각자 책임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천만원을"을 "5천만원을"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635조제1항에"를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로,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으로, "자는"을 "행위를 하면"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635조제1항에"를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로, "파기한 자"를 "파기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파기한 자"를 "파기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누설한 자"를 "누설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35조제1항에"를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을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을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을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1조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을 "감사인 또는 지배회사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무제표"를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로, "작성하지"를 "제출하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35조제1항에"를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로, "자나"를 "자,"로, "자가"를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로, "2년"을 "1년"으로,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를 "제8조제1항에"로, "감사인 또는 지배회사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을 "감사보고서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을 "제14조제2항을"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를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기재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4.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5. 제10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에 따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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