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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51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의 재결과정에서 직무상 과실을 범한 해기사나 도선사 외에 해양사고관련자에게도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해양안전심판원의…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7
위원회 회부2014.11.18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의 재결과정에서 직무상 과실을 범한 해기사나 도선사 외에 해양사고관련자에게도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해양안전심판원의 시정·개선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시정·개선 명령의 내용을 관보뿐만 아니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제9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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