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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한국전쟁 전ㆍ후부터 유신정권 하의 긴급조치 등 문민정부 이전까지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고통 받았고 여전히 고통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국가기관에 의해 피해사실이 인정된 국가폭력…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54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27
위원회 회부2016.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전쟁 전ㆍ후부터 유신정권 하의 긴급조치 등 문민정부 이전까지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고통 받았고 여전히 고통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국가기관에 의해 피해사실이 인정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303,408명에 달하고, 고문피해자와 고문피해자의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교육이나 직업 활동 제한으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고문피해자 및 그 가족이 고문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고문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따라서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권리구제의 지원과 물질적ㆍ의료적ㆍ정신적ㆍ심리적ㆍ사회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 및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문피해자 및 그 유족의 고문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권리구제의 지원과 물질적ㆍ의료적ㆍ정신적ㆍ심리적ㆍ사회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등공권력남용방지와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 및 제7조). 다. 위원회는 고문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제ㆍ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정부는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을 위하여 상담,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위원회는 피해자와 그 유족의 정신적 안정회복에 필요한 상담과 치유를 위하여 고문피해자전문치유센터를 지원 또는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문피해자의 재활 및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고문피해자 전문의료치유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위원회는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위원회는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법률상담 등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위원회는 구제ㆍ지원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구제ㆍ지원금등 금액의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정부는 체포ㆍ구금ㆍ심문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8조). 타. 이 법에 따른 구제ㆍ지원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구제ㆍ지원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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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