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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6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5년간 폭언, 폭행, 흡연 등 항공기내 불법행위 발생 건수는 1,441건에 이르며, ’12년부터 ’15년에 걸쳐 191건에서 46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음. 따라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위법행위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 항공기의 안전과 탑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29
위원회 회부2017.03.30
위원회 상정2017.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5년간 폭언, 폭행, 흡연 등 항공기내 불법행위 발생 건수는 1,441건에 이르며, ’12년부터 ’15년에 걸쳐 191건에서 46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음. 따라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위법행위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 항공기의 안전과 탑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는 기내난동 등으로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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