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438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을 명시하면서 입법조사처의 장에 대해서만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날로 증대되고 있는 국회입법조사처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입법조사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11
위원회 회부2018.09.12
위원회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을 명시하면서 입법조사처의 장에 대해서만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날로 증대되고 있는 국회입법조사처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입법조사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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