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86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상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두 기금 간 세부사업의 이관 및 통합이 이루어지는 등 두 기금의 통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한편 최근…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06
위원회 회부2019.08.07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상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두 기금 간 세부사업의 이관 및 통합이 이루어지는 등 두 기금의 통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한편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R▒D 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금의 용도에 미래유망기술 확대를 위한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41조, 제42조, 제44조제1항,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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