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00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무참히 희생된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00년에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4·3위원회가 4·3사건진상보고서를 확정하며 의결한…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30 발의
발의2012.05.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무참히 희생된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00년에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4·3위원회가 4·3사건진상보고서를 확정하며 의결한 ‘대정부 7대 건의안’의 핵심내용이자 4·3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진정한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한 국가기념일 지정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희생자를 대략 3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신고된 희생자는 1만 5000여명에 불과하고 유족신고 역시 그 동안의 연좌제에 대한 피해의식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희생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사업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임.
이에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하며,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명시함(안 제8조의2).
나.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에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위한 신고처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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