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79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으로 하여금 그 직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장에 대해 그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지방우정청장의 공개채용에 의해 선발된 사람들 중에서 선택 채용하도록 하여 그 채용의 전권을 주지 않고 있음. 이는 자기책임의 법리에…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15
위원회 회부2013.11.18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으로 하여금 그 직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장에 대해 그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지방우정청장의 공개채용에 의해 선발된 사람들 중에서 선택 채용하도록 하여 그 채용의 전권을 주지 않고 있음. 이는 자기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이 직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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