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75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로서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원자력 진흥법」에 있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신설하여 진흥과 규제 재원 분리를 실현하고자 함.
대표발의 서상기 새누리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22 공포
발의2014.09.19
위원회 회부2014.09.22
위원회 상정2014.11.21
위원회 의결2015.02.24
법사위 회부2015.02.24
법사위 상정2015.03.02
법사위 의결2015.05.06
본회의 상정2015.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5.29
정부 이송2015.06.11
공포2015.06.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로서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원자력 진흥법」에 있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신설하여 진흥과 규제 재원 분리를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자력기금 하고, 기금을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함(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90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10 / 2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으로 추진한 연구개발결과 중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그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으로 추진한 연구개발결과 중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그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① ∼ ④ (생 략)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부담금을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부담금을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7조 (원자력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법」 제1조에서 정한 원자력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제3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기금의 관리자는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③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제4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신 설>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고,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390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제12조제4항 중 "제17조제1항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를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17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를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를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자력기금"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자력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법」 제1조에서 정한 원자력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4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기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를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를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고,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력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6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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