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72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1조에 따르면, 국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토대로 관계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는 입법 상의 의무를 짐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같은 조에서 이미 폐지된 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어 법…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12
위원회 회부2015.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51조에 따르면, 국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토대로 관계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는 입법 상의 의무를 짐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같은 조에서 이미 폐지된 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어 법 체계에도 맞지 않음.
이에 국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토대로 관계 법률을 심사하도록 하고, 폐지된 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부칙의 경과조치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 및 법 체계성을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및 부칙 제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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