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6215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정신분열병 또는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가 있는 정신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비해 취업, 교육,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소외 및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 등을 규정하고…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4 발의
발의2015.07.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정신분열병 또는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가 있는 정신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비해 취업, 교육,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소외 및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은 병원 입원과 치료 등 의료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2014년 5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도 복지지원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신장애인이 기본적인 경제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고 일반 국민과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평생교육·지역사회 복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 설립 등의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방안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신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체계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정신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장애인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장애인복지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정신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의 신청을 받은 즉시 관할 지역의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에 복지서비스 대상자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 등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을 위하여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소득보장, 지역사회 거주·복귀 지원, 심리·사회적 재활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의 가족을 위하여 정보제공과 교육, 상담지원, 휴식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심사,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정신장애인생활시설·정신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이 법에 의한 정신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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