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4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광역자치단체와 대도시의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보이나, 중소도시 중에서도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는 등 행정적인…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8
위원회 회부2019.07.19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광역자치단체와 대도시의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보이나, 중소도시 중에서도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는 등 행정적인 특수성이 인정되는 도시의 경우 주요 정책 및 현안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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