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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893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노면전차는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 영역을 담당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높은 에너지 효율, 환승 편의 및 도시 미관 등의 사유로 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대표발의 정두언 새누리당 · 공동 24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03
위원회 회부2012.12.04
위원회 상정2013.04.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노면전차는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 영역을 담당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높은 에너지 효율, 환승 편의 및 도시 미관 등의 사유로 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음. 현행법상 노면전차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경량전철로 분류되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독립적인 선로를 운행하는 도시철도와는 달리 노면전차는 도로 위를 운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철도 위주의 법령 체계 안에서는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노면전차 건설 및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의 건설 및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면전차를 도로 위에 궤도(軌道)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설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교통수단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으로 정의하고 도로연계형 노면전차와 도로분리형 노면전차로 구분함(안 제2조제1호).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노면전차를 건설?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0년 단위의 노면전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다. 노면전차를 건설하려는 자는 노면전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노면전차공사가 시행하는 노면전차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노면전차의 건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소요자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노면전차의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노면전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면전차운송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16조). 사. 노면전차운영자가 다른 노면전차운영자, 도시철도운영자, 철도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운송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등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되 분쟁이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안 제22조). 아. 노면전차차량의 안전기준, 내구연한, 노면전차차량 및 시설의 표준규격, 노면전차용품의 품질인증, 차량?시설형식과 성능에 관한 성능시험 등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자. 노면전차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노면전차차량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육훈련 및 운전면허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차. 노면전차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노면전차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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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