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766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한 은행권ㆍ주화ㆍ국채ㆍ공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제조한 각종 유가증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하는 자를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과의 형평성과 사형은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효과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1 공포
위원회 상정2013.12.20
위원회 의결2013.12.20
법사위 회부2013.12.20
발의2013.12.26
법사위 상정2013.12.26
법사위 의결2013.12.26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4.01.10
공포2014.01.2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한 은행권ㆍ주화ㆍ국채ㆍ공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제조한 각종 유가증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하는 자를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과의 형평성과 사형은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효과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인정되어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한국조폐공사법」에 규정된 형벌 중 사형을 삭제하는 한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271호) · 시행 2014-01-21 · 바뀐 줄 7 / 8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벌칙) ①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强取)한 사람은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9조(벌칙) ①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强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벌칙) ① 공사의 임직원이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훼손하거나 파기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① 공사의 임직원이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훼손하거나 파기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사의 임직원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한국은행법」 제49조에 따른 규격과 모양 및 권종(券種)을 위반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사의 임직원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한국은행법」 제49조에 따른 규격과 모양 및 권종(券種)을 위반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의2(벌칙) 공사가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 관련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의2(벌칙) 공사가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 관련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271호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사형ㆍ무기"를 "무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500만원"을 각각 "1천만원"으로 한다.
제21조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1조의2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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