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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32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6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공기업들이 사업위험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물량 확대 위주의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사업을 국내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국외사업에…

대표발의 이진복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0.22
위원회 회부2013.10.23
위원회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3년 6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공기업들이 사업위험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물량 확대 위주의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사업을 국내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국외사업에 대한 건전성 및 수익성 판단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외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확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외사업을 국내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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