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52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소정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한 대학의 자율 및 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음. 이와 함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28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2.02
위원회 회부2016.02.03
위원회 상정2016.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소정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한 대학의 자율 및 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음.
이와 함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의하여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로서, 법인 전환 이후에도 국립대학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대학교의 법인 전환 이후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등 각종 공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타 국립대학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국립대학법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이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통해 비과세 등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근거 조항을 명시해 국립대학의 본연의 책무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총장의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토지 등 수용의 주체로 명시함(안 제23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를 통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국가에 준하는 법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29조제2항 일부개정 및 동조제3항 신설).
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 개인으로부터 양여 또는 출연받은 재산, 수익사업의 수익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도록 경과조치함(안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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