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52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면서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10
위원회 회부2016.08.11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면서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근린공원의 설치·관리자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궤도사업의 허가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어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현실임.
이에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