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7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대학치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과 유착하거나 또는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간납업체)를 특정하여 거래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며 약가 부담은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 조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7
위원회 회부2016.12.08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대학치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과 유착하거나 또는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간납업체)를 특정하여 거래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며 약가 부담은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 조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간의 실태를 살펴보면, 대학치과병원이 의약품 등 납품 대행을 하는 민간업체를 통해 물자를 조달하는 경우보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조달하는 경우 더 적은 비용을 들여 같은 목적을 달성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미 민간업체를 통해 의약품 등을 조달하던 대학병원과 대학치과병원 여러 곳이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수요물자를 조달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음. 참고로 2016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이 의약품 등 구매 대행을 의뢰한 업체에 지급하는 납품 대행 수수료율은 0.48% 내외의 수준인 데 비해, 대학병원이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 납품 수수료율을 환산하여 추정한 결과 0.2% 내외 수준이어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이에 정부 출연과 보조를 받는 대학치과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학치과병원이 의약품 등을 조달할 때 대행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함.
■ 주요내용
대학치과병원과 분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약품·한약·한약제제·의약외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등 수요물자를 조달할 경우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함으로써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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