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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31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는 전기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의 범위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일치시키고,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의 발주 주체와 발주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31
위원회 회부2017.02.01
위원회 상정2017.03.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는 전기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의 범위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일치시키고,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의 발주 주체와 발주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전기공사의 경우는 「전기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 설계ㆍ공사감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다른 업종에 대한 분리발주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로 공사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 제2조의 “전력기술”의 범위를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의 대상이 되는 설비로 대체함(안 제2조제1호). 나. 설계 용역의 발주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 및 제28조제1호ㆍ제2호 및 안 제29조제5호의2ㆍ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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