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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6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하 “벌금등”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없이 그 인정을 당연히 해제해야 함.

대표발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1
위원회 회부2018.12.24
위원회 상정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하 “벌금등”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없이 그 인정을 당연히 해제해야 함. 그런데 보유자등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인정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한 결부일 가능성이 있으며,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유자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인정 해제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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