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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802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사례에서 보듯 국회의 입법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입법의 결과가 그 입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평가하는 제도가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28
위원회 회부2018.10.01
위원회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사례에서 보듯 국회의 입법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입법의 결과가 그 입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평가하는 제도가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에서 제?개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주요 법률들에 대하여 사후적인 형태로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는 있으나, 법률안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법을 통해 도입된 정책의 효과성, 수용성, 부작용, 지속가능성 등을 사후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주도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및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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