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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7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공받을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공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되어…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8
위원회 회부2019.02.19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공받을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공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주택금융 등을 신청할 때 각종 필요서류를 직접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한 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고 있어 대상자들의 번거로움이 큰 상황임. 또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고 있어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혜택이 그 외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사로 하여금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및 제6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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