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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계획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필요성과 효과 뿐만…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발의2019.12.30
위원회 회부2019.12.31
위원회 상정2020.02.18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계획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필요성과 효과 뿐만 아니라 목표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내용에 개발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34호) · 시행 2020-05-26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필요성과 개발 효과
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목표와 필요성 및 개발 효과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334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필요성과 개발 효과"를 "목표와 필요성 및 개발 효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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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