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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135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8. 12. 31.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을 일부 개정하였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일부조항 변경에 따른 세입범위 축소로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세출범위가 군사시설 이전과 사유·공유재산 보상의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재배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곤란하게 됨. 이에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대표발의 김영우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1.23
위원회 회부2014.01.24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8. 12. 31.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을 일부 개정하였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일부조항 변경에 따른 세입범위 축소로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세출범위가 군사시설 이전과 사유·공유재산 보상의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재배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곤란하게 됨. 이에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신탁?위탁개발 등에 따른 수입을 세입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재배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배치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공유재산 정리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신탁?위탁개발수입을 특별회계 세입에 포함시키고, 현실적으로 특별회계 세입이 불가능한 국인복지기금 및 군인연금기금을 제외하는 등 세입내용을 명확하게 함(안 제4조). 나. 재배치 관련 노후시설 개수 및 부족시설 확충을 위한 세출이 가능하도록 특별회계 세출범위를 확대하고, 사유·공유재산 정리기준 연도를 삭제하여 사유·공유재산의 정리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 다. 국방부 소관 재산의 특수성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특수 국유재산과 같이 「국유재산법」의 특례를 인정받음으로써 재배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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