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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농약 이외의 농약의 사용량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에는 발암가능물질, 내분비계교란의심물질 등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대표발의 김상민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0.23
위원회 회부2014.10.24
위원회 상정2015.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농약 이외의 농약의 사용량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에는 발암가능물질, 내분비계교란의심물질 등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농약잔류허용기준의 400배가 넘게 농약을 사용하는 골프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직접 노출되는 골프장 이용객과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의 사용량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을 사용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사용량 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골프장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8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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