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18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6.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자도 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이 인정하면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들은 참전 당시 군인이나 경찰 신분이 아닌 민간인으로 군적기록, 공무기록 등 참전 증거가 불충분하여 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대표발의 손인춘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14
위원회 회부2015.10.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6.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자도 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이 인정하면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들은 참전 당시 군인이나 경찰 신분이 아닌 민간인으로 군적기록, 공무기록 등 참전 증거가 불충분하여 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참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이 법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없음.
따라서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및 경찰청장이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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