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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25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을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로 구분함.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15
위원회 회부2018.11.16
위원회 상정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을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로 구분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경우에는 복권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경륜·경정법」은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매 이전의 확인 절차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음. 그런데 경륜·경정은 복권과 사행성 측면에서 동일하며, 의무를 부과함 없이 판매 행위만을 형사처벌 하는 현행법은 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경륜·경정법」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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