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8726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 등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헌법가치 실현 및 민주헌정 질서 확립 등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국가는 이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0
위원회 회부2019.02.21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 등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헌법가치 실현 및 민주헌정 질서 확립 등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국가는 이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외 유사한 정도의 민주화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마.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부터 제63조까지). 바.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할 수 있음(안 제66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7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