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16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0.07
위원회 회부2013.10.08
위원회 상정201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그 속성상 법률의 제ㆍ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