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00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 제안이유 대내외적 여건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이 2015년 1월 20일 공포되었음. 해당 법률 개정내용은 특별관리지역내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벌칙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11 공포
위원회 상정2015.04.30
위원회 의결2015.04.30
법사위 회부2015.04.30
법사위 상정2015.05.06
법사위 의결2015.07.03
발의2015.07.07
본회의 상정2015.07.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7.24
정부 이송2015.07.31
공포2015.08.11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대내외적 여건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이 2015년 1월 20일 공포되었음.
해당 법률 개정내용은 특별관리지역내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벌칙도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불법 시설물과 관련한 사항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특별관리지역 관리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무단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을 명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수단을 강구하되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2년간 그 조치를 유예하여 특별관리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정비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 등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1년 이내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철거에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을 납부하는 등 이행을 담보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년의 범위 안에서 철거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음(안 부칙 제5조제1항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를 유예받은 자가 유예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 등을 이행한 때에는 이미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환급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음(안 부칙 제5조제2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종류, 부피, 면적 등을 감안하여 철거비용 산정기준 및 예치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함(안 부칙 제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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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73호) · 시행 2015-08-1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ㆍ원상복구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철거등의 자진이행을 확약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철거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미리 예치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철거등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등을 유예한 경우로서 제6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락정비 등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의 범위에 포함된 지역 중 그 개발계획에 따른 착공일정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유예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등의 철거등을 유예받은 자가 유예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미 예치한 금액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고, 자진하여 철거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철거등의 유예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금액, 예치방법 및 제3항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1. 건축물등의 종류ㆍ규모ㆍ구조ㆍ용도ㆍ위반유형 및 철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철거비용2. 건축물등의 철거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운반ㆍ처리비용 및 물건 등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3. 건축물등의 철거 후 해당 부지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4. 그 밖의 인건비, 재료비 등의 직접적ㆍ간접적 비용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73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원상복구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철거등의 자진이행을 확약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철거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미리 예치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철거등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등을 유예한 경우로서 제6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락정비 등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의 범위에 포함된 지역 중 그 개발계획에 따른 착공일정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유예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등의 철거등을 유예받은 자가 유예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미 예치한 금액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고, 자진하여 철거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철거등의 유예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금액, 예치방법 및 제3항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건축물등의 종류·규모·구조·용도·위반유형 및 철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철거비용
2. 건축물등의 철거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운반·처리비용 및 물건 등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
3. 건축물등의 철거 후 해당 부지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의 인건비, 재료비 등의 직접적·간접적 비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제6조의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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