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40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 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기업의 자율경영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1986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주무부처장관 승인사항이던 사채발행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임.
대표발의 신장용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29
위원회 회부2012.08.30
위원회 상정2012.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 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기업의 자율경영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1986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주무부처장관 승인사항이던 사채발행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임.
그러나 최근 부채증가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으므로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석유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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