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21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섬진강 하류에 위치한 광양시와 하동시는 주암댐 및 섬진강댐, 그리고 취수장의 건설로 인한 수량부족으로 농업용수 부족, 바다화 현상으로 어업손실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고 있음. 이에 댐 및 취수장 건설로 인하여 강 하류에…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20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8.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섬진강 하류에 위치한 광양시와 하동시는 주암댐 및 섬진강댐, 그리고 취수장의 건설로 인한 수량부족으로 농업용수 부족, 바다화 현상으로 어업손실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고 있음.
이에 댐 및 취수장 건설로 인하여 강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의3 신설 및 제30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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