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513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10 발의
발의2013.12.10
무슨 법안인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제5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4 (법률 제13424호) · 시행 2016-01-25 · 바뀐 줄 15 / 2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의 수립ㆍ확정) ① (생 략)
제5조(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의 수립ㆍ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도로명 부여 등) ① ∼ ⑤ (생 략)
제8조(도로명 부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건물등의 명칭(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건물군을 포함한다)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경우. 다만, 2011년 7월 29일 현재 부여된 도로명으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는 경우3. 시장등이 다른 도로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4. 제8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① 시장등은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ㆍ층ㆍ호(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경우라도 이를 세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① 시장등은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ㆍ층ㆍ호(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경우라도 이를 세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임차인(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여ㆍ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나 소유자의 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동주택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건물등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ㆍ층ㆍ호를 세분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임대(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아 이를 표기한 안내판(이하 “상세주소안내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건물등[「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임대(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건물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ㆍ층ㆍ호를 세분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 이를 표기한 안내판(이하 “상세주소안내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공동주택이 아닌 제4항 각 호의 건물등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아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세주소안내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⑤ 공동주택이 아닌 제4항 각 호의 건물등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세주소안내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⑥ 제5항의 기한까지 건물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차인이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기한까지 건물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차인이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건물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상세주소안내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① 시장등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점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문서상의 주소의 변경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① 시장등은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거나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 소유자ㆍ점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문서상의 주소의 변경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주소변경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소유자ㆍ점유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이 경우 시장등으로부터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신청(주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공공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주소변경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소유자ㆍ점유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이 경우 시장등으로부터 상세주소 변경신청 또는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주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공공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무료로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3(등기촉탁) ① 시장등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ㆍ변경되거나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가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신청을 대신 할 수 있다.
제20조의2(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가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신청을 대신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를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4조(벌칙) ① 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① 도로명주소시설 또는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424호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물등의 명칭(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건물군을 포함한다)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경우. 다만, 2011년 7월 29일 현재 부여된 도로명으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는 경우
3. 시장등이 다른 도로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제8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유자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의"를 "소유자 또는 임차인(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여ㆍ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나 소유자의 폐지"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물등의 소유자"를 "건물등[「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임대(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건물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자"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임대(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을 "임대하려는"으로,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60일"을 "14일"로,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아"를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지"를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건물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상세주소안내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의2제1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점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거나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 소유자ㆍ점유자의 신청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신청"을 "상세주소 변경신청 또는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등기촉탁) ① 시장등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ㆍ변경되거나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를 말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로명주소시설을"을 "도로명주소시설 또는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로,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유자"를 "소유자ㆍ점유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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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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