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34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상 진전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의…
대표발의 이강후 새누리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2 발의
발의2013.08.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상 진전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의 50%(농림축산식품부 28%, 보건복지부 22%)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의 소득 등 가구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과거 읍·면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도농복합도시의 동(洞)지역으로 편입된 농어업인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농어촌 거주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읍·면의 지역 외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을 읍·면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나목).
나. “농어민”에 대한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새롭게 규정한 “농어업인”으로 대체·준용함(안 제2조제3호).
다.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농어촌 거주 지역가입자의 가구특성을 고려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농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함(안 제2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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