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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435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 그 손실액을 적립금 등으로 보전하고,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동 공사에 대해 손실보전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공사의…

대표발의 전순옥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19
위원회 회부2014.02.20
위원회 상정2014.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 그 손실액을 적립금 등으로 보전하고,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동 공사에 대해 손실보전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무리한 자체 사업투자나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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