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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03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는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변화시키고 소액투자자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경쟁상품에 비해 과도한 투자규제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고, 외국계 자본에 수요를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설립인가를 받은…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6.30 발의
발의2014.06.30

무슨 법안인가

부동산투자회사는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변화시키고 소액투자자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경쟁상품에 비해 과도한 투자규제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고, 외국계 자본에 수요를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실체형 회사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 규모 등이 일정요건을 갖춘 후에는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적용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9조의2 신설 및 제4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75호) · 시행 2015-10-23 · 바뀐 줄 47 / 9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 ,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조(발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제7조(발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9조(영업인가)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같다.
제9조(영업인가)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라 한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라 한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 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에게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입찰ㆍ경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대상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영업인가 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입찰ㆍ경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대상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③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기 전(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 가 등이 있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기 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 가 등이 있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의 전부를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개발 또는 매입 후 임대사업(이하 “주택임대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임대주택의 주거여건 조성과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의 건축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주식의 분산)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정하는 비율(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제15조(주식의 분산)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정하는 비율(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② (생 략)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② (현행과 같음)
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임대주택의 주거여건 조성과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의 건축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주식청약서 등) ① (생 략)
제17조(주식청약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할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취지, 투자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설명서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할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취지, 투자계획 및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설명서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현물출자) ① (생 략)
제19조(현물출자)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
<신 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평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후단 삭제>
<신 설>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산: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
<신 설>
2. 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그 주식을 상장한 후에만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①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총자산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결의한 주주총회 개최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분기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총자산에는 산입하되,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액에서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총자산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의한 주주총회 개최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분기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삭 제>
⑤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비율을 산정할 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총자산에는 산입하되,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액에서는 제외한다.
<삭 제>
제26조의2(부동산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특례) ①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제21조제2호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ㆍ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는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개발사업(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의 임대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할 수 있다.②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제21조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투자할 수 있다.③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에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지 아니하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ㆍ공채의 매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의 매매4.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의 매매⑤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 및 제3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⑥ 제14조의8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까지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하는 주식은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⑦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⑧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
<삭 제>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①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하는 경우에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받는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대토보상권의 가액은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41조제1항제1호, 「상법」 제42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8, 제15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상법」 제42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배당) ① (생 략)
제28조(배당) ① (현행과 같음)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은 금전배당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 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①·② (생 략)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자금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날을 기준일로 하여 직전 분기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삭 제>
④ 제3항에 따라 자기자본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일 전날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산정한다.
<삭 제>
제37조(투자보고서) ①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투자보고서) ①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투자 관련 서류의 비치 및 공시)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및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투자 관련 서류의 비치 및 공시)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0조 (인가 사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변경인가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의 변경(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대상(부동산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2. 영업인가를 받은 후 2회 이상 변경인가를 받아 추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을 것3. 최근 3년간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자산관리회사가 최근 3년간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6 (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2.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49조의6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의7(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2.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3.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다만,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6조의2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삭 제>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제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까지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40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12의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37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을 "제11조의2"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을 "제11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영업인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에게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한 후 그 결과를"을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4호,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4호, 제4호의2"로 한다. 4의2.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제14조의8제1항 중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인가·허가"를 "시행에 대한 인가·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은 날"을 "받은 날(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허가 등이 있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임대주택의 주거여건 조성과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의 건축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끝난 후"를 "끝난 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을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임대주택의 주거여건 조성과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의 건축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투자계획"을 "투자계획 및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산: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 2. 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총자산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결의한 주주총회 개최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분기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②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총자산에는 산입하되,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액에서는 제외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8, 제15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상법」 제42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상법」 제462조"를 "「상법」 제462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매 분기 및 결산기의"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8조 중 "매 분기 및 결산기의"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인가 사항)"을 "(변경인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의 변경(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경매·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대상(부동산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영업인가를 받은 후 2회 이상 변경인가를 받아 추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을 것 3. 최근 3년간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산관리회사가 최근 3년간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제49조의6을 제7장의 제49조의7로 하고, 제4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6(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7(종전의 제49조의6)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50조제2호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영업인가 또는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다. 제51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52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제54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40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2의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감정평가업자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의8제3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부동산투자회사가 신청하는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차입 및 사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차입 및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로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비율을 확정하고, 상호·정관 등을 변경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4조의8제2항 및 제26조의2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산의 투자·운용 실적이 없는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날 때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