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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3977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대리운전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대신 운전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30년간 대리운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대리운전이 운송업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었음. 그러나 대리운전은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회피 및 피해 보상 미흡, 범죄 발생 등의 이용자피해와 대리운전자의 권익침해 등…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13
위원회 회부2015.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리운전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대신 운전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30년간 대리운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대리운전이 운송업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었음. 그러나 대리운전은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회피 및 피해 보상 미흡, 범죄 발생 등의 이용자피해와 대리운전자의 권익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미비 등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대리운전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운전업자의 일방적인 운영으로부터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대리운전자는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다.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과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또는 재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요금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등록된 전화번호의 양도 또는 대여 금지, 자격증 있는 사람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 대리운전자에 대한 부당이득 금지 등 대리운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자.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소지, 대리운전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 등 대리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차. 대리운전종사자는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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