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21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농약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벌칙규정의 경우 인식 개선에 따라 과거와 달라진 농약의 유통 및 사용 방식 등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22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09
위원회 회부2015.03.10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농약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벌칙규정의 경우 인식 개선에 따라 과거와 달라진 농약의 유통 및 사용 방식 등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일부 벌칙 규정의 처벌요건 및 수준을 완화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정도를 최소화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수준을 완화함(안 제4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처벌토록 하여 처벌요건을 완화함(안 제32조제8호의2 신설).
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판매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수준을 완화함(안 제32조제8호 단서 및 제4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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