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11805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분담 문제 등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도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치안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어 현행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07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분담 문제 등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도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치안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어 현행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치경찰단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에 충실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자치 경찰단을 둠.
나. 자치경찰단과 관련하여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둠.
다. 주민은 자치경찰단장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자치경찰단장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라. 자치경찰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제22조 각 호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경찰에 우선하여 처리할 권한을 가짐.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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