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5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는 경찰공무원과 유사하나, 그 처우수준은 보다 열악한 것이 현실임. 예를 들어 현행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국가기관…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2
위원회 회부2018.07.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는 경찰공무원과 유사하나, 그 처우수준은 보다 열악한 것이 현실임. 예를 들어 현행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그 기본이 되는 봉급조차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이에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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