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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면서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또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서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명칭으로 인하여 일반적이고…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면서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또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서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명칭으로 인하여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계획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행정처분 이외의 처벌조항이 없어 부정 청구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 시 검토대상인 행정처분 내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욕구, 급여종류 등을 작성하는 양식 명칭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또한 제도 도입 후 하위법령이 부재하고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고,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정 청구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식의 목적에 맞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7조). 나.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 간병비는 제도 도입 후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실제 운영되지 않아 삭제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삭제).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받은 처분이력을 지정 심사에 고려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 행정처분 이력의 범위를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등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로 확대함(안 제31조제3항제2호). 라.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67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77호) · 시행 2021-06-30 · 바뀐 줄 16 / 29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② (생 략)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①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①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의 제공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의 제공
6. ∼ 14. (생 략)
6. ∼ 1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1조를 위반하여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2. 삭 제3.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4.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5. 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6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1. 제31조를 위반하여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삭 제>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신 설>
5. 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장기요양기관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4.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④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장기요양기관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7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각각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각각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을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5호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본다. 제3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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